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Q.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gender)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A. 생물학적 성(sex)은 남성 또는 여성 인구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는데 사용되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특성이며, 젠더(gender)는 남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남성,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의 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성(sex)과 달리,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학습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성인지감수성이란?
A.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의 차이’가, ‘사회문화적인 차별’로 강화되어 누군가를 우대하고 누군가는 배제 또는 차별한다면 그러한 현상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혹은 강자)와 소수(혹은 약자)가 대립하고 있을 때 자칫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중립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권력의 약자, 소수의 관점 또는 감수성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 성(sex)의 차이가 젠더(gender)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