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이다. 반복적 접근, 미행,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Q. 스토킹을 하는 전 남친에게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어차피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비웃으며 계속 주변에 나타나고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지금까지 스토킹은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범죄로 여겨지고 취급되어 왔으나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0일 공포되면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밖에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여성폭력에 대해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의 지원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으로 자신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