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은 2006년에 비해 2015년 8배 가량 증가했으며 해마다 가파르게 피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피해 유형의 분류
유포 :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유포협박 : 실제 유포 여부를 떠나 협박이 이뤄진 경우
불법촬영 :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사진합성 : 사진이 기타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사이버괴롭힘 :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몸캠피싱 :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킹이 동반되기도 함
Q. 친구가 자꾸 재미있는거 보라며 성행위 동영상을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A. ‘재미있는 동영상’,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촬영물’입니다. 피해자를 보며 ‘재미’나 ‘야함’을 생각하고 느낀다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유포한 영상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구에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이며 범죄이고 폭력임을 알리고 거부하세요.
Q. 애인과 사귈 때 동의해서 성행위 동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지자고 하자 유포 협박을 합니다. 불안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협박은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신고와 처벌, 영상 삭제 등의 과정을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오래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A.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 유형 및 발생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고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