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다양한 권력관계의 불균형 및 차이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 법률적인 개념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제시되어 있다.
성희롱은 근로자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근로자의 근로 환경 악화 및 조직 내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평등한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조직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현재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Q. 직장 상사가 은근슬쩍 농담을 가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고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색하고 화를 내기도 어렵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견디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성희롱은 차별과 폭력이 중첩된 성적 괴롭힘입니다. 조직 내에는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하는데 권력은 그 존재만으로도 매일 매순간 행사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사되는 방식이 그때그때 다를 뿐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그건 개인 간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차별 문제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직접 표현하시는 것이 어려우면 문자, 메일 등을 통해 그러한 언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해당 언행과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데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