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이다. 성폭력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관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범죄이다.
Q. 성적자기결정권이란?
A.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개념입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적 가지 결정권은 권리의 행사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지 않아야 할 보호 법익입니다. 상호존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Q.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은 자꾸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A. 가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자신들의 행동을 ‘성폭력’이 아닌 ‘성관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이를 동의 혹은 합의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쌍방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동의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 동의’가 있는 관계일 때만이 자율적 결정에 따른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오직 yes 라고 했을 때만 yes 라고 인식해야 하며 가해자의 착각은 가해자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