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상담

의료지원 목적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지원 ※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의료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치료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등 포함)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성매개 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지원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 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인공임신중절 지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임신중절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 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