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상담 의료지원 목적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지원 ※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의료지원 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치료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등 포함)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성매개 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지원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 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인공임신중절 지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임신중절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 한 회복지원 지원내용 :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기간 최대 1개월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 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